광고 문자로 과태료를 부르는 실수 3가지
광고 문자로 과태료를 부르는 실수 3가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건수와 무관하게 적발되면 부담이 큽니다. 실수는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1. 수신동의를 받은 기록이 없다
“고객이니까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화면에서, 어떤 문구로 동의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체크박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방법이 빠졌다
제목 맨 앞에 (광고), 본문에 발신자 정보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
3. 야간에 보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광고성 전송은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발송 시각을 잘못 잡아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 수신동의 시점·경로·문구를 로그로 남깁니다.
- 광고성과 정보성 발송 채널을 분리합니다.
-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재확인해 발송합니다.
표기와 수신거부는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조건은 광고 문자 발송과 예약 발송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정보성으로 돌릴 수 있다면
주문·배송·예약처럼 예측 가능한 알림은 정보성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훨씬 가볍고 비용도 낮습니다. 전환 방법은 알림톡 도입 가이드에, 단가 차이는 단가 비교에 있습니다. 시스템 자동화는 API 연동 가이드, 준비 절차는 발송 절차를 참고하세요. 전체 안내는 문자 사이트 메인과 발송 유형별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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